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는 아시아신용정보(주)의 2007년말, 2008년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요건인 15억원 이상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할 때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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