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이성보)는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피화인케미칼의 재무상황이 양호해 가처분을 발령할 긴급한 필요가 적다"며 "계약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케이피화인케미칼은 외환거래, 키코 계약 경험이 많았다"며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 점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은행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 계약내용 자체의 불공정성, 과정의 시기 착오여부, 헤지권 인정여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여부,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해 판단한 고법의 첫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과 26건의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증가하자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건의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5월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