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투자비의 80% 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며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이 조성된다.
아울러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등 녹색기반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어려운 재정사업 여건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민자사업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고시사업에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다. 대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즉 해당사업을 재정으로 추진시 발생했을 원가를 한도로 수입발생 부족분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수입이 원가회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고시사업의 MRG는 9월께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면서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민자사업의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 산정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회수 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민자사업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비율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와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녹색기반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민자사업 제안비용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적격성 조사 재검증 등 민자적격성 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9월 중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을 수정해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