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가 오는 4일 지급결제서비스 본격화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지급결제서비스 취급의 의의
□ 투자자 편익 증대
◦ One-stop 서비스
- 증권계좌로 급여이체, 지로납부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가능
◦ 지급결제서비스 시간 확대 →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영위
□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강화
◦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신규 서비스 제공 용이
□ 금융권 균형 발전 계기
◦ 금융영역간 공정경쟁 환경 마련, 은행 의존도 완화
2. 그간의 진행 경과
□ 지급결제서비스 도입 추진
◦ ‘04년 이후 연구용역 실시 및 대정부 건의, 공청회 개최 등
◦ 은행권의 반대 불구, 투자자 편익제공 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 도입
□ 자본시장법상 근거마련(`07.7.4 국회통과) → 이후 2년여 준비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4호
□ 금융결제망 참가금 합의(`09.2월)
◦ 금융결제원 참가금 분납․할인*
* 대형사 5년, 중형사 6년, 소형사 7년 분납(일시납 대비 약 16% 할인 효과)
□ 지급결제서비스 개시
◦ 8.4일자 13개 증권회사* 지급결제서비스 개시. 나머지 증권회사**는 회사 일정에 따라 순차적 개시
* 현대, 미래에셋, 대우, 삼성, 한국투자, 우리투자, SK, 한화, 메리츠, 하나대투, 하이투자, HMC투자, 굿모닝신한증권
** 신영(8.28), 유진(9.4), 교보(9.25), 대신(10.16), 이트레이드․동부(10.19), 부국(10.23) NH투자․LIG투자․솔로몬투자(12.11), 키움(‘10.2.8)
3. 금융투자업계의 변화
가. 예상되는 패러다임의 대변화
□ 자본시장법(포괄주의+지급결제) → 창의․혁신․경쟁
◦ 업계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과 격차 발생
□ 단기금융상품시장에서 금융권역간 경쟁 → 금융시장 발전
◦ 금융투자업계는 단․장기금융상품 라인업 확대로 은행권 수준의 단기금융서비스 확보
→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시장 확대
나. 투자자 혜택
□ 투자자의 주거래 금융회사 선정 폭 확대
◦ 은행 일변도에서 탈피
□ 운용수익률 제고 (← Idle Money 축소)
□ 보다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 가능
다. 업계의 변화노력
□ 협력과 경쟁의 동시추구
◦ (협력) 리스크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에 협력 →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
◦ (경쟁) 창의적인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 고객편의, 경쟁력 강화
□ CMA 고객 → 자산관리시장의 성장기반으로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