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올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도 차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 4600만원 이하는 20%, 8800만원 이하는 10%, 8800만원 초과는 5%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2007년 539만명이 9조1000억원의 공제혜택을 받는 등 과표 양성화와 세부담 절감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줄임으로써 서민의 세부담 절감과 세수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부여에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