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본시장이 적극 활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민간과 시장 주도의 상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처리 등에 민간자본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PEF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2009년4월7일 국회 상정)에 있다.
법상 주된 투자목적이 경영권 참여로 제한돼 있어, 기업재무안정 지원에 필요한 부실자산(금융회사 부실채권,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투자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은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신용위험 2차 평가는 여신 30∼50억원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9월말 3차 평가는 여신 10억원 이상 외감법인으로 11월말까지 끝내기로 돼있다.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MOU 체결 등 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된다.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에 대한 상시점검키로 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주채무계열의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된다.
약정을 체결한 9개 계열외 2개 계열은 상반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하반기중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MOU 체결이후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키로 했다.
또 현장점검을 실시해 하반기 중 채권은행별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책임감 있게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권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