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가를 미리 알고 펀드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투자펀드와 재간접펀드(FOFs)의 펀드가입 시 적용하는 기준가를 매입신청일 하루 후 종가에서 이틀 후 종가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에서 인도 등 해외 주식을 전일의 종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타 매매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향유할 수익이 다른 수익자에 의해 희석(dilution)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외투자펀드는 기준가를 매입신청일 이틀 후 종가로 적용하되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30분 이내인 국가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펀드의 경우 변경된 기준일이 적용되며 기존 펀드의 경우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펀드기준의 오차 범위는 조정상품 유형별로 조정된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 오차범위를 차등하는 외국사례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외펀드 기준가 오류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MMF는 10bp에서 5bp, 국내주식형은 10bp에서 20bp, 해외주식형은 10bp에서 20bp로 각각 변경되고 다만 채권형, 특별자산, 부동산펀드의 경우는 현행 그대로 10bp이다.
이 밖에도 국외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및 매매결제 등은 ‘펀드넷’을 통해 전산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펀드넷과 옴지오(Omgeo)를 연계해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매매확인·운용지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펀드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 업무 역시 전산적으로 이루어져 수시로 검증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자체 점검기능 강화에 나선다.
기준가격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산운용사 및 사무관리회사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관리하고 기준가 오류를 방치할 시에는 경영진 책임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