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교보생명은 9일 지난 4월부터 전개해 온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 부담 없이 그동안 밀린 보험료 원금만 내면 가입 당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되살려 준다.
2009년 7월 기준으로 보장 효력을 잃어버린지 2년 이내에 있는 보험계약 전건이 부활대상이며 최대 24개월치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효력상실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을 앓았을 경우엔 신규 가입과 동일한 계약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효력을 회복시키는 간편 부활(효력회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1588-1001) 상담원에게 부활계약을 청약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인터넷 전자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부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통해 지난 4~6월 1만여건, 100억원 가량의 부활계약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