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총괄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모적인 마케팅 자제와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통신사업자 CEO 조찬간담회'에 이어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에 벌어졌던 소모적인 번호이동 가입자 뺏기 경쟁과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전체 가입자에게 요금인하로 돌아가야 할 혜택이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으로 집중되고 있어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동의하며 저렴한 요금제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경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방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이달중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자율 결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3개월내로 제정할 것"이며 "유통망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과거에는 보조금 지급만으로도 제재를 받았으나 현재는 특정 사용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이 법에 위배된다"며 "장기사용자에 대한 약정보조금 정도의 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특정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기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차별은 없어져야 하고 모든 사용자들이 골고루 해택을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