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는 조달사업법 개정(5.27 공포, 8.2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지급 대상 범위, 선금선납 절차 및 수수료 감면기준, 나라장터 구축·운용을 위한 정보요청 절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해 조달청장이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을 모든 단가계약, 총액계약 중 소액계약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됐었다.
이를 통해 전체 국내조달 수요물자 사업중 대지급 비율이 작년 6조7000억원(46.4%)에서 올해 10조3000억원(67.3%)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지급 비율은 4조9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확대돼 중소업체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금선납기한을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설정하고, 선금선납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선금선납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선금선납제도란 조달업체의 요청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선금을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미리 납부해, 조달업체에 대한 선금요청·지급시까지 조달청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선금선납제도의 시행으로 대지급에 소요되는 회전자금이 약 200억원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업무의 전자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 확보 및 활용을 위해 조달청의 정보보유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내용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조달청의 정보요청시 서면·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정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토록 했다.
현재 조달업체가 직접 수기발급·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나라장터에 연계·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요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및 조달참여 업체의 서류제출 생략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28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