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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 방안] 民·官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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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 위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
- R&D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및 재정투자 확대
- 설비투자펀드 및 대출, 올해 10조규모로 조성
- 제도개선 및 규제합리화 등도 병행


[뉴스핌=문형민 김연순 기자]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 촉진에 나선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올해 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 및 대출을 조성해 지원하기로했다.

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5단체장,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표,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산업 및 기업은행장 등이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사례와 건의사항을, 정부는 투자촉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

◆ R&D에 세액공제 강화 및 재정투자 확대

정부는 우선 원천기술 개발과 17개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의 연구개발(R&D)를 중심으로 R&D투자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R&D 비용의 25%(중소기업 35%)를 세액공제한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재 당기 R&D 금액의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높인다.

또한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확대하기로했다. 올해 12.3조원에서 내년 13.5조원, 2011년 14.9조원, 2012년 16.6조원, 2013년 18.4원원 등으로 늘리겠다는 것.

정부의 R&D 재정투자는 ▲ 녹색기술 ▲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 기초·원천기술 연구 등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부문별로 차등 지원된다.

◆ 설비투자펀드 및 대출, 올해 10조규모로 조성

정부와 산업 및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은 및 기은은 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자금 대출 5조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재정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추가 참여 등으로 최종 20조원을 목표로 운용한다는 전략이다.

20조원의 지원에 상응해 수요기업이 20조원을 추가로 매칭 분담할 경우 총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쪽 예상이다.

최초 5조원 설비투자펀드는 산은(1조3300억원), 기은(5500억원), 정부(1200억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3조원) 등으로 조성된다.

◆ 제도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도 병행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관련 목표를 공모하고 이를 달성한 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R&D 지원방식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제품인증 및 성능검사비용도 지원해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성과 투자의사는 있으나 자금부족과 규제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있는 구체적인 투자사례가 실행될 있도록 지원한다. 즉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폐금속자원 재활용, 프로스포츠 경기장, OLED 등에 대한 기술개발,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 규제완화와 R&D 자금지원으로 향후 2~3년간 총 6조~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발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창업·노동·입지·환경 등 기업경영 관련 57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규제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는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회생절차 기업에 지원된 신규자금의 우선순위 인정 등이 들어간다. 창업절차를 현재 10단계에서 6단계로 간소화하고, 준산업단지 등의 건폐율 완화, 불합리한 검사·교육·부담금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서비스업, 농업부문의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09년→'12년), 중소기업 R&D 자금지원 확대 등이다.

서비스업에는 관광단지내 휴양체류시설 허용,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남해안 관광육성 등이, 농업에는 빌딩형 농장 등에 대한 R&D 지원강화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 등이 각각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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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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