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은 측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액 결제대행금액의 100%를 대행은행에 담보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에 대해 결제금액의 200%를 결제대행 은행 앞 담보납입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은은 "차액 결제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증권사와 결제대행 은행 간 당좌대출 약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지만 담보등 대출조건은 당사자간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부분의 결제대행은행은 증권사에 대해 신용으로 당좌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한은 측 얘기다.
한은이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를 은행과 증권사에 통보했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서는 지난해 은행, 증권사 등 계약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에서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한 언론사는 이날 "한국은행은 7월부터 CMA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증권사에 하루 결제한도의 사실상 200%를 담보로 유지하라는 내용의 표준계약안을 은행과 증권사에 보냈다"며 증권사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