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09년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을 위한 규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저율관세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유류,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하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수입물가가 안정되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반기 할당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된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앞서 2번이나 연기됐다. 할당관세 품목 조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축산관련단체장과 축협조합장들을 비롯한 업계 반발이 일고,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등과 이견을 빚었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장과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17일 정부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을 18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세율도 인상하면 양축농가의 부담이 30% 가까이 늘어날 것라며 반발했다.
이외에도 "재정적자의 부담을 서민층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