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는 7월 중순이후부터 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3년 이후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일괄적으로 90% 보장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김광수 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7월 중순경에 법이 개정되고 상품이 개발되기까지는 2달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그 사이의 가입자의 경우 3년까지는 100% 보장을 받지만 3년 이후 연장 계약을 할 때에는 90% 보장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7월 중순이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3년 동안은 100%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3년 뒤 연장 계약부터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 부분은 90%까지만 보장 받을 수 있다.
물론 7월 중순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실손의료보험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진료비가 5000만원이 나왔을 때 본인부담금이 2000만원이라면 개정 전에는 보험사가 2000만원(100%)을 보장해줬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보험사가 1800만원(90%), 본인이 200만원(10%)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후에도 연간 본인부담금의 200만원 초과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장하게 된다.
총 진료비가 7000만원이라면 본인부담금이 2800만원으로 보험사가 2520만원(90%), 본인이 280만원(10%)를 지불해야 하지만 200만원의 초과분인 80만원은 보험사가 지불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상품 유형이 복잡하고 고객들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등을 우려해 300여개의 특약 종류를 10여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입원, 외래, 입원+외래, 상해, 질병, 상해+질병 등의 형태로 표준화해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서비스국 성대규 보험과장은 “보험상품을 10여종류로 단순 표준화함으로써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생각”이라며 “금융당국과 논의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본인부담금 200만원 기준 선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저소득층의 연간 소득이 연 1650만원, 최저 생계비층의 연간 소득이 1450만원 등 계층간의 소득 차를 약 200만원으로 계산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비를 연간 200만원 이상 지불할 경우 서민들이 아래 계층으로 떨어질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