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따르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던 이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재산 관리 직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빌려줬다가 일부를 못받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려 하고 범인 도피를 시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빌려줬고 은행 대출금으로 손실금 대부분을 상환한 점과 실제 살해 시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채업자 박 모씨에게 월이자 2∼3%를 받기로 하고 차명자금 중 170억원을 빼내 마음대로 대출하는 등 모두 230억원을 유용했다. 또한 대출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폭력배를 시켜 박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