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참석자들은 빠른시일내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국회 재정위는 한국은행법 심의 과정에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조강화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3일 1차로 4개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으며, 이후 세차례의 실무협의 및 이날 2차 부기관장 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한은은 "정보공유와 관련해 한국은행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융감독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수시로 필요한 정보 등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들은 정보관리 강화 등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 정보공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검사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한은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를 모두 수용해 공동검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가칭)'을 설치해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간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한은은 "이날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 등의 추가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6월말까지 정보공유 확대 및 공동검사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실무협의회는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