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로이터(Reuter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규제 관련 '백서'에서 규제 개혁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위기관리 총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이 기초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 규모를 높임으로써 유동성 강화에 나서야 하며, 붕괴됐을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정도로 여파가 큰 금융기관의 경우 연준에 의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당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와 연준의 관계 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연준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금융지주사'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자연히 연준이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자산담보부증권의 경우 담보대출의 실행 기관과 증권상품의 발행자, 스폰서 및 브로커 등이 실행 위험의 적어도 5% 정도롤 보유하도록 하고,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투자자나 금융당국의 의존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모기지 상품 및 보험 등 소비자 관련 금융상품 감독을 담당할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 장외거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지급시스템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강화될 계획이며, 예금보험공사(FDIC)는 연준의 지휘 아래 시스템상 중요한 부실 금융사에 대한 정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 금융규제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곧바로 의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청문회와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