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우리금융의 자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결정 지체로 ‘의지’조차 의심받자, 예금보험공사가 경영목표 이행약정(MOU)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15일 “우리은행 약정 이행에 대한 안이 예보위에 상정된다면 예보위가 끝난 후 우리은행의 경영목표 이행약정 평가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맺은 경영정상화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은 오해와 억측을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기관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을 앞당기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는 공사의 역할을 부각하는 효과역시 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재 금융계 고위 인사로 재직 중인 전직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에 부담을 느껴 미루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당시로서는 취임한 지 채 20일이 안 된 신임사장이 우리은행 제재 조치를 예보위에 상정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예보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사장의 결정”이라며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미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임사장이 사안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기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의 입김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측에서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금융위의 산하기구이자 금융위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다.
예보위는 예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임명직 민간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예보가 금융위 산하기구로 금융위 의중이 반영되기 십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와 우리은행의 약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별개의 사안으로 상관이 없다는 게 예보측의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안건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우리은행의 종합검사와는 상관이 없다"며 “지난 2일 검사가 끝나 검토안건이나 보고가 남아 있는 등 내부적인 사안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