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8일 장애인과 장기기증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양 협회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거절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위배사항이 신고센터에 접수될 경우에 양 협회는 보험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