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29일 삼성특검관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삼성SDS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다시 SDS BW의 적정가액 및 배임액수 산정 그리고 그를 통한 공소시효 만료 여부 판단의 문제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1심 판결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독립당사자간의 실거래가 5만5000원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주식시장을 대신해 일방적인 적정가 산정에 나서는 무리를 감행했다"며 "특정한 3인이 SDS 주식 장외거래의 상당 부분의 일방 당사자였다는 이유로 실거래가를 배척한 1심 재판부의 주장은 이들의 거래상대방이 이들과는 100%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적인 거래당사자였다는 핵심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배임행위와 회사손해를 인정하면서도 SDS BW 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BW의 적정가격을 주당 약 9000원으로 판단해 배임액수가 최대 4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면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1심 재판부는 5만5000원에 달하는 장외 실거래가를 일방적으로 배척한 대신, 자의적 평가방법을 동원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손해액이 특경가법 적용 기준인 50억원을 하회하도록 BW 적정가액을 짜맞춰 이건희 전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면소판결을 내렸다"며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되풀이해 또 다시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면죄부를 준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는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실거래가는 많은 정보와 경험으로 무장된 독립 당사자들 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당해기업의 실적과 전망에 대한 모든 가용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해 최대한 객관적인 기업가치가 반영된 결과"라며 "그 경제적 합리성이 배척돼야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1998년 7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2572회에 걸친 거래당사자 134명 사이의 장외거래를 통해 SDS 주식 50만1997주가 거래됐으며, 사채발행일을 전후한 1999년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1주당 5만3천원에서 6만원 범위 내에서 안정된 주가를 기록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특정한 3인이 이 장외거래를 주도했고, SDS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봐 배척했다.
성명서는 또한 당시 SDS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사실 역시 실거래가의 공정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IT업종 주식이 대부분 급등하던 당시 주식시장에서 IT성장주들의 급등세는 SDS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당시 SDS는 삼성그룹의 정보화 관리 수요를 독점한 정보화 시대의 대표 성장주였다는 점에서 SDS의 주가급등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실거래가를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나선 것은 이를 적정가로 인정할 경우 배임액이 무려 1539억원에 이르러 이건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한 봐주기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한 "SDS BW 헐값발행에서 이건희 전 회장은 사전보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결재과정에서 이학수와 김인주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인수기회를 부여했다"며 "이건희 전 회장이 이학수와 김인주 피고인에게 SDS BW 인수 특권을 부여한 것은 SDS BW 발행가(7150원)가 터무니없는 헐값이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이학수와 김인주 피고인에게 인수기회를 줄 경우 충분한 보상이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법부는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단죄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확인할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할 SDS 가액은 이제 사법부 권위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바로미터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객관적인 적정가액 산정 및 배임액수 판단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오류와 무원칙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