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수수료지급 보류되니 전 계약이 실효”
- 가브리엘 “수수료정산 때 회사측 부당취득 반복”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 들어 보험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생보사 독립법인대리점(GA)이 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과 독립법인대리점인 (주)가브리엘에이엠씨(이하 가브리엘)는 첨예한 의견다툼을 벌이고 있다.
가브리엘은 신한생명의 GA 1호 법인이다. 가브리엘(원고)은 지난 4월 신한생명 외 임직원 4명(피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신한생명 본사와 GA사업단 직원들에 대한 사전자기록위작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와 가브리엘 대표의 명예훼손죄 내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다.
이에 신한생명은 가브리엘의 본안 소장 도달(5월 4일)에 의해 지난 5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 주장의 진위 여부와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증보험 증액 두고 논란
가브리엘은 비단 신한생명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사들도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한생명은 보증 보험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자사를 통제하고 영업 실적을 부추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가브리엘 대표는 “계약 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1년이고 유지율이 99.8%에 달하며 딱 한 번만 재정보증 입보를 하도록 확약을 해놓고 5월에 1억, 10월에 2억원에 달하는 재정보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 기간이 1년인데 2년짜리 보증보험에 들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보증보험료를 납입해야 전 달 수수료를 지급해 준다고 말했다” 며 “결국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보증보험의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수수료를 빼돌린 것을 보증보험금으로 채우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은 보증보험을 증액시키는 것은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신계약이 많아질 경우에 추가분에 대해서만 가입을 권유했고 해당 GA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가브리엘은 월 말에 계약이 몰려 있었고 고액계약이 전체 계약의 80%를 차지하는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증액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보증보험이 1억이면 보험료가 약 100만원 정도인데 수수료를 1000만원 이상 받아가는 가브리엘이 이를 못 낸다고 한 것은 이른바 '먹튀'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수료 지급이 보류되자 모든 계약을 뺀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증액 제도는 신한생명뿐만 아니라 타 보험사들도 명시하고 있는 제도로 문제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증보험 관계자는 “이행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이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수수료 추가분에 대한 보증보험의 증액은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생명에 지급돼야 하는 가브리엘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지급이 보류돼 있는 상태다.
◆수수료 “못받았다 vs 지급했다”
가브리엘은 1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S대리점, A대리점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3개의 대리점이 받지 못한 수수료는 약 총 10억원 가량이며 이는 신한생명 GA사업단이 환산보험료를 챙기기 위해 전산조작을 조작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환산보험료는 신계약의 100~140%에 달하는 수준이며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14억가량의 환산보험료가 생긴다는 것.
가브리엘측은 신한생명이 언더라이팅을 조작해 계약을 일부러 해지(반송)시켜 이 계약을 위주로 전산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식은 익월(다음 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명세표를 조작하고 그 다음 달에 환수해 문제가 없게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측은“수수료명세표상에는 지급되지 않은 수수료가 선지급조서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약 5900만원이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지급되지도 않은 보험수수료를 환수명목 약 1억원으로 전산 조작해 환수금액이 매월 들어왔다가 익월(다음달) 정산실적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처럼 6개월이나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은 “정당한 제도로 신계약비 부분을 익월에 지급하고 문제가 생긴 계약에 대해서 다음 달에 환수했을 뿐”이라며 “가브리엘 측에 정당한 수수료 지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것은 GA측이지 회사가 어떻게 전산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수수료 지급에 대한 핵심은 가브리엘의 법인 통장 거래내역이 진위의 관건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통장은 남대문경찰서에 넘어가 있다.
◆언더라이팅 조작 vs 계약적부심사일뿐
H파라메딕 검진 결과에 따른 언더라이팅 부분에 대해서도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브리엘측은 “종합병원과 H파라메딕 등을 통한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을 간염보균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신한생명이 자꾸 건강진단 날짜도 늦추는 것도 이상했고 이 뿐만 아니라 통상 3, 4일이면 나와야 되는 결과가 15일을 넘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검진 날짜가 늦어진 것은 수수료 정산일을 넘겨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해 다음 달에 환수하기 위해서는 GA사업단은 언더라이팅을 조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신한생명은 “건강검진 시기를 늦춘 것은 가브리엘측이며 H파라메딕에 제시한 진단 결과를 보면 활동성 간염으로 나와 있어 계약적부심사건으로 처리했을 뿐”이라며 “고객의 재검진 요청에 의해 지정업체인 S파라메딕을 통해 재검진을 했더니 문제가 없어 승인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진단을 받은 고객은 H중고차매매상사의 C씨(48·동작구 대방동)이며 검진을 했던 H파라메딕은 최근 영업을 폐쇄한 상태다.
◆특별이익제공 vs 정상적 지급
가브리엘측은 요구하지도 않았던 약 200만원 가량의 보증보험료 수수료를 신한생명이 일방적으로 지급명세서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가브리엘측이 GA사업단 내 1호 제휴법인이라는 이유로 보증보험료를 특별 제공한다는 명분이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특별이익제공금지에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위반할 경우에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브리엘측은 “신한생명이 보증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고 하길래 관계자에게 불법행위인 보험료 대납행위를 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며 “이에 관계자는 절대 불법이 아니며 회사 규정상 적법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보증보험을 대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서울보증보험에서 해당 GA가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보증을 서고 먼저 선납을 해줘 자사 측에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송 이전에 가브리엘측이 제기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가브리엘 측에 이번주 내 답변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형사 소송 제기로 남대문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사건 담당 조사관은 “현재 6명 중 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진행사항을 밝힐 수 없다”며 “조사 기간을 2개월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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