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공해화 의무 차종은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봉고프런티어 등이다.
서울시는 25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화 사업의 대상 차량을 기존 3.5톤에서 7년 경과한 2.5톤 이상 경유차로 확대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의무화 대상차종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제작사를 통해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저공해장치 부착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 차량관리를 잘 해서 배출가스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검사기간까지 저공해 조치가 유예 된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DPF, DOC)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시 장치비용의 90% 정도를 지원해주고,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 중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의무화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이외에 2010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지역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개정된 수도권특별법을 근거로 금년 7월 경기․인천과 함께 운행제한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