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7년 8월 10일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 전에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이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종업원수 10인 미만이다.
대출한도는 거래은행에서 발급한 ‘엔화대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상의 연간이자금액 범위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현재는 5%대 수준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230여개에 달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