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상 대부업 등록해야, SPC형태도 혼란
자본시장법 시행 100일이 되면서, 일부 문제점들이 구조화금융거래에서 불거지고 있다.
운영상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부문도 있고, 제도가 중간에 바뀌면서 시장참여자들을 혼란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된 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신정평가 신용평가 포럼’에서다.
우선 드러난 건, 대출채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에 등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가령 기본적인 구조화금융거래인 아비트리지(Arbitrage)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의 경우, 양도인이 회사채를 양도하고 투자자에게 ABCP를 발행하기 위해 중간연결고리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
그런데 SPC가 대출채권을 취득하려 할 때, 엉뚱한 법적인 제약에 걸리게 된다.
지난 4월21일 개정된 대부업법은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SPC는 대부업회사가 돼야 하는 일이 터진 것이다.
그전에는 SPC가 대출업무를 하면 해당됐지만, 이젠 채권을 인수하는 것까지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장 법률사무소 이선지 변호사는 “아직 명시적인 답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의 답변이다”고 말했다.
또 SPC의 형태에 대한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비등록 유동화를 할 때 SPC는 유한회사로 설립, 시행전처럼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졌다.
덕분에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 5000만원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불편이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4월29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월중에 공포 및 발효되게 되면서 다시 주식회사 형태의 SPC로 회귀해야 할 상황이다.
개정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행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 조건 1000만원과 비교할 때 훨씬 유리해졌다.
다만 개정상법에는 자본금규모에 따른 최소 이사수를 10억원 이하는 1인, 10억원 이상은 3인을 두도록 했고, 감사선임도 10억원 이상만 하도록 했다.
이선지 변호사는 “유한회사는 100일 천하로 다시 주식회사로 가야할 지 모른다”면서 “(주식의 최소액면가를 빗대)100원짜리 주식회사와 1000만원짜리 유한회사 간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