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에는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근거한 펀드를 계속 판매하려면 법 시행 3개월 전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64개 자산운용회사 중 51개사가 전환신청을 했으며, 신청 펀드 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6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신운용(186개), 삼성투신운용(163개), 하나UBS자산운용(135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134개) 순이었다.
이는 새로 등록됐지만, 판매 없이 운용만 되는 모펀드(462개)를 제외하고 실제 판매가 이뤄지는 자펀드만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전환펀드 중에선 주식형, 채권형 등 증권펀드가 1905개(9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MMF(163개), 부동산펀드(21개) 등의 순이었다.
전환펀드의 평균 수탁고(설정액) 규모는 1144억원이고, 100억원 이상 펀드는 929개(44.2%)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이후 기존 펀드를 전환신고해도 펀드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 업무를 신속하고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