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신청서 기재대상 주주범위를 ‘최대 출자자’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확대됐다.
대부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대표자 및 실제 대부업무 총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사전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교육절차가 정해졌다.
이외에도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불특정다수의 대부이용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는 유지)
과잉대부 방지를 위해 대부이용자에게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대부업체 대출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증명서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광고시 상호는 상표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하고, 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 등을 동일 글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영업정지 처분 시 기준의 1/2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