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0.15%로,저축銀 건전화까지 유보
- 차등보험료 2014년, 보험료 10%이내로
지난 2월 공포된 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료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가운데 저축은행을 뺀 모든 금융권 예금보험료율이 낮춰져 금융회사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달리 매기는 차등보험료율제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2014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이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낮아진 것을 비롯해 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자는 0.2%에서 0.05% 줄어든 0.2%포인트, 보험 및 종금사는 0.3%에서 0.15%로 0.15%포인트 깎아준다.
반면에 저축은행 업계만은 0.3%에서 0.35%로 되레 0.05%포인트 올랐다. 일부 저축은행 부실화 등에 따른 만성적자 등 예금보험의 저축은행 계정 건전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어, 목표기금제와 쌍을 이뤄 반영된 차등보험료율제의 경우 당초 법안이 시행 5년 이내 도입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최근 경제상황과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보험료율 차등폭은 현행 보험료율에 대해 10% 범위 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 등으로 운용되더라도 보호대상에서 빼던 것을 바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IRA) 적립금이 정기예금, 원금보장 보험상품 등 현행 예금보호상품으로 운용될 경우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통과한 뒤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