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도로 설립되는 부실채권 처리기구인 민간 배드뱅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도 참여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출자하는 민간 배드뱅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정부 출자기관인 캠코도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각 은행이 배드뱅크에 출자하더라도 자회사 편입규정상 15%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의 출자분을 제외한 10~20% 정도를 캠코나 국민연금이 출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캠코는 참여가 확실하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확충펀드 지원금의 배드뱅크 출자와 관련해 김 국장은 “자본확충펀드가 배드뱅크의 자금으로만 사용되는 쏠림 현상은 막을 것”이라며 “실물지원, 기업구조조정, 부실 채권 등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