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5일(현지시간)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 시한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 3월 6일까지로 6주간 늘리기로 한 것을 포함해 세 번째로, 기간으로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혼돈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해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ASIC는 설명했다.
호주은행협회(ABA)는 “금융시장 혼란이 아직 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는 매우 분별있는 결정”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주요 금융기관들의 주가를 보호하는 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평판만을 저해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공매도 조치가 실시된 이후, 호주증시의 S&P/ASX 200 금융지수는 42%나 하락해 S&P/ASX 전체지수의 37% 하락보다 더욱 큰 폭 떨어졌다.
최근 정국불안과 경기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연일 주가 급락을 겪고 있는 일본 역시 공매도 포지션 공개와 '주식 대차 없는 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공매도 규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6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FSA)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공매도 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올 3월말 만기가 되는 이번 조치는 연장 실시가 결정되면, 이는 올해 7월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매도 역시 추가로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규정에 의하면, 공매도 포지션이 상장주식의 0.25%일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일본은 또 증시 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은행주매입공사(BSPC)를 통한 주식매입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자금투입 방안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