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건설업계와 건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일 보증수수료 인상과 보증한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보증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 내용은 모든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포함된 '워치'(watch) 1∼2등급의 시공능력평가총액 보증한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수수료도 기존 대비 10%씩 올리는 것이다. 워치란 건설공제조합이 재무, 비재무 요소를 고려해 부실징후기업에 부여하는 요주의등급을 말한다.
조합이 건설공사에 대해 보증을 할 때 그 한도를 건설사의 조합 출자지분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고려해 정하는 데 이 중 시평액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한 C등급 건설사 관계자는 "시평 한도가 줄면 공공물량 수주가 늘어 보증한도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조합에 출자해 한도액을 늘리라는 게 조합의 논리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은 모르겠지만 곧 현장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또 보증금액에 따른 할인율 축소와 할증률 확대를 통해 보증수수료를 인상했다. 30억원 초과 보증에 대한 고액 할인율이 각각 10% 축소됐다. 신용등급별 할인·할증률이 조정되면서 보증수수료도 올랐다. AA등급 건설사에 적용하는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45%로 내리고 BBB등급은 10% 할인율을 없앴다. BB등급은 5% 할인에서 10% 할증으로 조정했다.
C등급 이하에 대한 수수료 할증률은 모두 10%씩 늘렸다. 조합은 특히 워치 1∼2등급 및 집중관리 조합원 수수료 할증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수수료를 이전보다 10%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보증 수수료는 공기나 공사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입찰보증의 경우 공사예정가액의 5%, 계약보증은 계약금액의 10%(시공연대보증인 없는 경우 20%), 공사이행보증(=준공보증)은 계약금액의 최대 50%, 하자보수보증은 계약금액의 3% 등으로 이뤄졌다.
공사예정가액 300억원 공사의 경우 입찰보증금으로 15억원을 내던 것을 워치등급 건설사는 이제 그 두 배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워크아웃에 돌입한 기업들은 채권단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후 추가 등급 조정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에서 보증 한도 축소로 더욱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 중인 A건설 관계자는 “전직원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번 보증한도 축소 조치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C등급 건설사 관계자는 "AA등급 수수료를 5%만 내린 것은 불만무마용이고 조합의 추가 수익은 대부분 C등급 이하 건설사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살릴 기업은 살려보자는 게 워크아웃이고 구조조정이지 C등급 주홍글씨를 박아놓고 모두 죽이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측은 "최근 부도건설사 및 사업장 증가로 조합의 유동성 관리 필요성이 증가해 한도를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C등급 건설사들이 건설업 수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증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정상업체와 차별없이 거래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