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외화유동성 공동브리핑을 열고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당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스페인 등 OECD 국가 중 14개국이 외국인의 국채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세에 원천징수하는 것을 면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이해 국채 투자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정부채권 투자지표인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우리 국채가 편입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에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증대, 국채 조달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씨티그룹의 WGBI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최대 100억불 내외의 안정적인 외자를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승일 한은 부총재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금리가 너무 올라갈 경우 한은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