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내은행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현재 보증잔액의 100bp에서 70bp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보증 대상기관은 해외지점을 포함한 18개 국내은행이고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에 적용된다. 보증기간은 채무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다.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보증 한도는 총 1000억 달러이며, 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총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보증 수수료율은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별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