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따르면 주식 매입 범위와 기간은 총 1조엔 규모로 2010년 4월까지이며, 매입대상은 등급이 'BBB'이상인 상장기업의 주식으로 한정된다. 매입가격은 시가로 한다.
당해 금융기관은 보유주 규모가 기초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총 보유액이 5000억 엔 이상이며 BIS 자본건전성 기준을 채택하는 곳이어야 한다. 1개 기관당 매입 한도는 2500억 엔.
이번 BOJ의 조치는 최근까지 주가 급락에 따라 은행권의 잠재 손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보유주를 매입함으로써 재무여건을 개선하고 대출 여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BOJ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약 2조엔 규모의 금융기관 보유주를 매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