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가표시 위반 전체 공매도 절반 차지
주식시장 교란요인으로 지적됐던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45개 증권회사 중 32사(71%)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고, 다른 13개 증권회사는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기간중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규모는 13.8조원으로 시장전체 공매도(27.2조원) 규모의 51%를 차지했고 이중 가격제한규제(up-tick rule) 위반금액은 8.0조원으로 호가표시 위반금액의 약 58% 수준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 심의(15일) 및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8일) 보고를 거쳐 확정하고 공매도 호가표시 및 가격제한 위반금액, 내부통제상의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경고(3사), 기관주의(15사), 경영유의 통보(14사)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위반거래가 없고 단순히 관련 내규가 미비한 13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이 업무지도만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공매도 확인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직원내부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내달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증권회사(수탁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위탁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작년 8월26일과 9월19일 사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국내 27, 외국계 18)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