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유아이에너지가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혐의와 관련,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날 유아이에너지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은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주주 및 투자가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대표이사의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음이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난해 11월 17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주주 및 투자가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대표이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음이 밝혀졌었다.
다만 최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개인회사인 유아이이앤씨의 부당한 자금사용과 관련해선 약식기소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선 "유아이이앤씨의 자금 사용 건도 병원비 등으로 잘못 사용된 자금을 전액 상환,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돼 약식기소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이 같은 내용을 법원의 약식명령문과 함께 증권거래소에 재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