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의원 발의된 개정안 내용 등을 수렴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당초 정부 제출안과 비교해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으로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
금융투자업자는 1인 이상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 변경때 금융위에 통보를 의무화했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없이 일반 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도 의무화된다.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 위탁을 못하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경우 '일반 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아울러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 등록 때 대주주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진입때와 같은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했다.
기존엔 신규 진입때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했었다. 가령 대주주의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등), 재무건전성 요건(그룹 부채비율 200% 이하 등) 등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 신용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었다 .
또 헤지펀드 차입비율 등을 법률에서 명시키로 했다.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금전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