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이같은 사실과 함께 이 두 회사에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우수마크제도는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민원발생평가 결과 및 소비자보호업무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고, 동 회사는 유효기간(1년) 동안 신문·방송 등의 이미지 광고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회사의 선정은 매년 1회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상위등급인 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금융회사가 우수회사 평가를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의 구성은 민원발생평가 결과 400점(40%) 및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수준 평가 600점(60%)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수마크제도는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이행을 자율적으로 유도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구제토록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외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택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향상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