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금융, 한은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불가피하면 퇴출 및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고객예탁금은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탁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의 피해는 없다.
보험사도 지급여력비율 150% 미만 회사대상으로 예방적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존계약을 유지하고 계약이전 및 M&A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부실저축은행은 인센티브를 줘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2년간 저축은행중앙회 지준예탁금 운용수익률을 적립해 1000억원 규모로 '부실저축은행정상화펀드'를 만들어 부실기관을 M&A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할부 리스사 등의 여전사에 대해서도 채안펀드를 통해 여전채 매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