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에 따르면 파로스이앤아이는 지난해 1/4분기 및 반기에 선급금 등을 과다계상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5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휘는 지난 2006년 5억4800만원 2007년엔 30억의 주식보상비용 미계상으로 6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된다. 또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유가증권발행제한 1년과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받았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