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대상 및 시기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 (회장 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는 9일 14시에 금융감독원 대강당(2층)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보험업법 개정안 쟁점과 관련한 토론의 장을 갖는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금융업종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지급결제 자산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시기에 대해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투자회사의 시행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상품등과 분리계정으로 운영하여 보험리스크가 지급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시기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논란이 되고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 도입과 관련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이라며 “사업비를 인하하는 방향의 하방협상만 허용하되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의 과도한 하향협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일정비율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