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GS, 한진그룹 소속 30개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해 이중 8개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총 1억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차 3건, 현대중공업 1건, 지에스 6건, 한진 1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반유형별로는 불완전공시(주요내용 누락) 2건, 지연공시 9건이었고 거래유형별는 자금거래 6건, 자산거래 5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점검 결과, 공시의무에 대한 위반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높아졌으나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및 조치로 공시제도가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