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은행 노사는 지난 21일 희망퇴직에 합의하고 전일(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전일 은행은 희망퇴직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하영구 은행장은 CEO메세지를 통해 "희망퇴직 과정에서 은행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행장은 "내년엔 올해보다 영업여건이 쉽게 호전될 것 같지 않다"며 "인적자원을 최적화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여 수익비용구조를 더욱 건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어려운 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경쟁우위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도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에도 희망퇴직을 통해 133명의 직원이 퇴직한 바 있다.
따라서 하 행장은 "올해 불가피하게 또 다시 희망퇴직을 시행케 된 것은 그만큼 금융환경의 어려움이 크다는 반증"이라고도 말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희망퇴직 목표 인원이 500명이다 200명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노사합의서에도 자발성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며 "순전히 직원 의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접수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5급의 경우 75년 이전 출생자까지, 4급은 71년생, 3급은 67년생, 2급은 63년생, 1급은 60년생이다.
보상수준은 근속 15년 이상의 경우 월평균임금 36개월치, 10년 이상은 30개월치, 5년 이상은 24개월치가 지급된다.
자녀 학자금은 자녀당 1000만원씩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되며 전직 교육비로 500만원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