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24일 국회의원 30여명이 서명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의견을 조율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된다.
공성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24일 공성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기존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크게 바뀌거나 수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추가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수정해 입법예고할 것이란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이전 내용보다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과 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가급적 법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기 위한 의도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최소 6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 본회의 상정까지 시간이 크게 단축 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의원입법 발의 배경을 말했다.
한편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 금산분리를 추가로 완화하는 법률안(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 소유금지)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 제출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법률안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추가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두도록 한 법안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한 분위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될 경우 자회사인 삼성생명이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삼성전자의 현재 지분을 그대로 유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