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등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저녁 KT는 이사회를 열고 사장선임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정관 조항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까지 KT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공모를 통해 KT사장 후보자를 받았지만 현행 엄격하게 규정된 KT 사장선임 정관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장선임 조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현행 KT 정관 제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유력하게 거론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경쟁사인 SK텔레콤의 그룹계열사에 포함된 SK C&C의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
한편 KT이사회는 현재 논란을 야기한 KT 사장선임 자격제한을 규정한 정관 25조의 개정을 위한 마지막 의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