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서용원)의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및 구조조정 관련 대주단 협약 이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주단 협약 설명회 후기: 중견중소 건설사에 보험적 의미 부여 가능
대주단 협약이 '상생부', 정상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기를 기대!
: 이해득실을 저울질 하는 건설업체에게 모든 의문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나 동 대주단 협약은 건설업에 대한 지원 의지와 더불어 가입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시 의미있는 제도임.
다만, 동 협약 관련 1~10위 대형건설사와 중견, 중소건설사와는 입장 차이가 상존함. 11월말 동 협약 가입 관련 대체적인 윤곽이 도출될 예정임.
▶ 은행연합회 및 대주단 상설협의회 주관 설명회 개최: 금일 개최한 건설업 관련 대주단 협약 설명회는 건설업계, 금융계 등 600여명이 참석했음. 대주단 협약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동 설명회는 정부의 건설업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 의지와 더불어 184개 금융기관(가입률 96%)이 가입한 대주단 협약의 주요 Guide Line를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음.
동 협약은 정상적인 기업에 한정하여 1년 범위내 채권 행사 유예: 08년 4월 출범한 대주단 상설 협의회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정상기업(시공사 및 시행사)에 한정하여 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것임.
즉, 주채권은행은 협약 가입을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1개월 이내 채권 행사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임. 원칙적으로 BBB-급 이상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임.
▶ 대주단 협약 관련 주요 질의사항: 이는 1) 협약 신청 기한 및 회사 규모 제한 없음 2) 투기등급(BB+이하) 가입도 주채권은행에서 자율 결정 3) Workout와는 상이한 동 협약 특성상 경영권 침해는 없으며 몇가지 의무조항 및 점검사항 준수 필요 4) 협약 가입 탈락시 익명성 보장 5) PF 대출 즉, 분할상환 조건부 여신 처리는 정상 상환이 원칙이나 주채권은행에서 자율 결정 6) 해당 채권 원금만 유예 대상이며 이자 및 수수료는 정상적 납부 등으로 요약됨.
▶ 협약 초기에 따른 혼선은 상존하나 시장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 내포: 건설업체들은 대주단 협약 선례가 없어 회사의 평가 즉, Reputation Risk 및 경영권 침해에 민감한 상황임. 다만, 동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부 건설업체의 무차별적인 지원 요구는 곤란함.
동 협약은 시공능력 기준 1~10위 기준 대형 건설사에게는 그룹 이미지, 해외 발주자와의 신뢰관계를 고려시 큰 Merit가 없어 보임. 다만, 중견 및 중소 건설사에게는 일정부문 보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현대증권 이창근 정일구 애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