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중국 집중 투자 적격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 신청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의 경우도 분쟁조정건의 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뜻이지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금감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중국 집중 투자 적격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설명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했더라도 투자 경험 등의 적합성에 위반했다면 무리한 판매(불완전판매)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서명한 서류가 있다면 펀드 손실에 대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