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소득공제 12월까지 사용분 해당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서류는 내년 1월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준이 조정돼 각 기업체의 연말정산 제출서류 접수가 1월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 분의 사용 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앞으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 분을 소득 공제받게 된다.
소득공제비율도 달라졌다. 작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줘 사용한 금액이나 소득에 따라 작년과 공제 폭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해 12월 초에 고객들에게 보냈던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초에 발송하기로 확정했다.
소득공제의 기간 산정기준은 작년까지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 해는 의료비•신용카드 합산기간이 1~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됐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는 기존에 12월 중에 발송되던 소득공제관련 안내장과 홈페이지 개설을 올 해는 다음해 1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