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드럼세탁기 '트롬(TROMM)'의 12가지 특허기술을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클라쎄'(Klasse)가 적용, 침해했다며 법원에 특허침해금지와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대우일렉이 클라쎄에 적용해 국내외에서 염가로 판매,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클라쎄 32개 모델의 생산 판매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보관제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다년간 협상을 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자사 기술에 대한 무단복제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우일렉은 이에 대해 LG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업계에서 상용화된 기술이라며 특허소송에 대해 무효심판 소송을 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대우일렉을 상대로 클라쎄 18개모델이 트롬에 사용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LG전자의 몇가지 특허 기술 중 트롬의 '직결식 모터기술'을 클라쎄가 그대로 적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LG전자가 제기한 나머지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