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금융위가 직접 진료기록 등 관련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와 비판적 시각에 따라 '확인요청' 방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시켰다.
금융위가 '사기협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확인해 '가부'를 답변하는 방식이다.
당초 검토됐던 진료기록 등 관련 정보제공을 직접 요청하는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문제 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또 실시간으로 데이타베이스테 접속해 임의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보가 조회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위가 1차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혐의자의 진료사실 여부 등을 건보공단에 확인요청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해당자의 진료사실 여부를 금융위에 확인, 통보하는 형태다.
금융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 등은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하되 해당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한다.
사실확인 대상자는 가령 보험사기혐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나 보험사기 혐의병원 입원환자 중 보험사기 혐의점수가 30점 이상인 자, 최근 3년간 총 입원일수가 180일 이상이며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입수한 모든 사실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 등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고 조사결과도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타 모든 기관, 단체에는 일체 관련 내용이 제공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