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7일 국내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을 가입한 키코(KIKO) 등 통화옵션 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이날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중에서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허용대상 거래는 키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로 제한한다.
또 시행일(2008.10.27) 전에 체결된 계약(계약일 기준) 중에서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에 한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간의 추가 연장을 이날부터 허용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올 3월의 최초 상환기간 연장시와 동일하게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에 따라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실시된 지난 8월 10일 이전에 취급된 외화대출로 한정한다.
연장 허용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이내로 하되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 3월 25일 상환기간 연장허용 조치에 따라 1회 만기 연장한 대출로서 추가연장 허용조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